서울시교육청 "법원 판결에 유감…항소할 계획"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를 둘러싼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했다. 서울 중앙고등학교와 이대부속고등학교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14일 중앙고의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과 이대부고의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중앙고, 이대부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경희고, 한대부고에 대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 점수가 미달됐다며 지정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학교들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학교들은 앞서 법원에 낸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신입생을 선발해 왔다.
법원은 지난 2월 배재고와 세화고, 3월 숭문고와 신일고에 이어 이번에도 학교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비춰볼 때 오는 28일로 예정된 경희고·한대부고 1심 선고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법원 판결에 대해 아쉬움과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선 판결들에 대해서도 모두 항소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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