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1심서 무기징역…살인죄 인정돼

권라영 / 2021-05-14 15:03:52
재판부 "피해자 복부 밟는 등 둔력 가한 것…비인간적 범행"
양부 징역 5년 선고 법정구속…"학대 방관, 비난 가능성 커"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 씨에 대해 법원은 살인죄로 판단했다. 

▲ 지난달 14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정인 양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UPI뉴스 자료사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워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로 인해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손상을 입은 상태였던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할 경우 치명적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면서 "폭행 후 119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검의는 경험한 아동학대 피해자 가운데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손상이 심각했다고 밝혔다"면서 "헌법상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 범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 씨에 대해서는 "이미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졌음에도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피해자를 면밀히 보살피지 않으며 학대를 방관한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상당이 크다고 할 수 있다"면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안 씨에 대해 "장 씨의 학대 행위를 제재하거나 피해자에게 치료 등 적절한 구호조치를 했더라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비극적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엄한 처벌을 내리는 게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 씨는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안 씨는 아내의 폭행과 학대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았다. 검찰은 장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안 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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