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준 전세금 올해 1200억 넘어

김이현 / 2021-05-14 10:05:12
대위변제 금액 증가 추세…상품 출시 후 누적액만 1조3195억 ↑ 공공·민간 보증기관에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올해 1200억 원을 넘어섰다.

▲ 서울 시내 한 부동산 밀집지역 [UPI뉴스 자료사진]

1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금액은 올해 누적 기준 1284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 286억 원, 2월 322억 원, 3월 327억 원, 4월 349억 원으로 매달 증가 추세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의 전세자금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2013년 9월 출시된 상품으로, 집주인이 임차 계약 기간 만료 후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 기관이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준다.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시장점유율로는 HUG가 압도적으로 높고, 이어 SGI서울보증 순이다.

HUG의 대위변제 금액은 2016년 26억 원, 2017년 34억 원, 2018년 583억 원, 2019년 2836억 원, 지난해 4415억 원으로 급증했다. HUG 외 주택금융공사와 SGI서울보증의 대위변제 금액을 포함하면 규모는 더욱 커진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HUG와 SGI서울보증 두 기관의 대위변제 누적액만 따져봐도 1조3195억 원에 달한다. HUG는 7895억 원, SGI서울보증은 5300억 원 수준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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