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마비 증상 나타난 40대 간호조무사도 지원받을 듯 정부가 오는 17일부터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한 중증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러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신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부족한 중증환자를 보호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피해조사반 그리고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를 △인과성 명백 △인과성에 개연성 있음 △인과성에 가능성 있음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로 나눈다. 이 중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는 다시 △ 근거자료 불충분 △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로 분류될 수 있다.
이번 의료비 지원 대상은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 속하고, 그 이유가 '근거자료 불충분'에 해당하면서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환자다.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더라도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정 청장은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로 1인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교육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1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사업 시행일 이전에 접종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증상이 나타났던 40대 간호조무사에 대한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재심의 결과도 발표됐다. 해당 사례는 환자의 남편이 올린 국민청원 글 등을 통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의 포괄적 보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정 청장은 "급성파종성 뇌척수염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면서 "현재까지 국내외에서는 이런 사례의 인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치 않다고 평가해 이번에 만든 진료비 지원대상으로 분류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의료비 지원을 받은 이들 가운데 추후에 백신과의 인과성이 확인될 경우 방역당국은 즉시 심사를 재개해서 절차에 맞게 피해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 청장은 "이미 받으신 진료비 부분은 정산하고, 남은 보상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후에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없는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이미 지원된 의료비에 대해서는 환수하지 않을 방침이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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