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력은 없어…수사팀, 기소 강행할 수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위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10일 열린다.
수사심의위 현안 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통해 이 지검장에 대한 공소 제기·계속 수사 여부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현안 위원은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150~250명 가운데 무작위로 15명이 선정됐다.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 등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검찰 외부인사로 구성된다. 심의 결과는 권고 성격이라 구속력이 있지는 않다.
이 지검장은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일 당시 김 전 장관 위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지난달 22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대검과 수사팀은 이미 이 지검장을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날 수사심의위 결과와 관계없이 기소를 강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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