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7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경기 성남 분당의 아파트 9억9000만 원과 전남 영광의 땅 171만 원을 신고했다.
김 후보자는 2011년식 그랜저 승용차 709만 원, 은행·보험 예금 5억6718만 원도 갖고 있다.
배우자는 예금 1억8667만 원을 신고했고, 장남은 경기 의왕 전세 아파트 3억6500만 원과 2020년식 니로 자동차 등 재산 2억3977만 원을 보유했다.
김 후보자는 1994년 육군 중위로 전역했으며, 장남은 2014년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린 4명의 후보자 가운데 김 후보자를 문 대통령에게 제청한 바 있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안으로 인사청문회를 하고 인사청문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10일 이내 범위를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은 경우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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