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경기도는 7급 공무원시험 합격자의 성범죄 의심 글이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알려지자 해당 합격자를 특정, 임용자격을 박탈해 도 교육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6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경기도 신규 초등교사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교사로서의 자질이 없는 사람이 교사가 되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막아주세요'라는 청원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게시 1주일만인 6일 오전 10시 현재 3만 8181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글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절대 되어서는 안 될 인물이 경기도 초등 교원 임용시험에 최종 합격했다"며 "디시인사이드 교대갤러리에서 모 닉네임으로 활동한 인물이 남긴 글과 행적들"이라고 밝힌 뒤 링크를 걸었다.
청원인은 또 "해당 글을 보면 '니 엄X XX 냄새 심하더라', '니 XX 맛있더라' 등 입에 담지도 못할 심각한 패륜적 언행을 비롯한 각종 일베 용어, 고인모독, 욕설 및 성희롱, 학교 서열화 (타학교 비난), 상처 주는 언행, 혐오 단어 사용 등 교사로서의 자질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사람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도록 가만히 놔둬도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2021 임용시험의 자격 박탈과 함께 정교사 2급 자격증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지만 누구인지 아직 특정하지 못한 상태다.
교원정책과 담당 장학관은 "해당 합격자가 누구인지 찾고 있다"며 "이와는 별도로 자체 감사를 진행해 징계하는 게 맞는지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게 맞는지 법률자문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말 경기도에서는 7급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임용 후보자 A씨가 과거에 인터넷 사이트에 성범죄가 의심되는 글을 올렸다는 사실이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지자 도는 곧바로 합격자를 특정, 임용자격을 박탈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베 출신의 성범죄가 의심되는 경기도 공무원 합격자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만일 사실이라면 주권자인 도민의 대리인으로서 권한을 위임받아 철저히 조사해 임용취소는 물론 법적조치까지도 엄정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었다.
경기도의 의뢰로 수사를 벌인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에서 다수의 불법 촬영물을 발견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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