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첫 사례 경찰이 지난달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오전 박 대표 사무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29일 사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강원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3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첫 대북전단 살포 사례로 파악된다. 현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단 살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북한은 이러한 대북전단 살포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대북 전단을 두고 "용납 못할 도발", "탈북자 놈들의 무분별한 망동"이라고 지칭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60여 차례 대북 전단을 살포해 왔다. 지난해에도 경찰은 박 대표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박 대표를 포함한 전단 살포 관련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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