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회장은 2019년 11월 노 관장과의 이혼소송 법정에 출석한 적이 있지만, 2019년 12월 노 관장이 재산분할 등 반소를 제기하면서 소송이 본격화한 이후에는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고 성격 차이를 이유로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혔고,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이 결렬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맞소송을 내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단독 재판부에서 맡았던 재판은 지난해 1월 합의부로 넘어갔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은 40여 분만에 끝났다. 최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노 관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아 두 사람이 법정에서 대면하지는 않았다. 노 관장은 지난해 4월 열린 변론기일에는 출석했다. 통상적으로 이혼소송 변론기일에는 대리인만 출석한다.
SK그룹 관계자는 "이번 재판에 최대한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최 회장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앞으로도 재판에 직접 출석하거나 법률대리인을 통해 소명할 부분은 소명하는 등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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