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장용범·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검찰은 "거짓말 선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처벌한다"면서 "본건 범행은 민의를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 기간에 한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검찰은 이를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최 대표는 이와 별개로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조 전 장관 아들이 입학 지원한 대학원 측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최 대표와 검찰 양측 모두 항소해 2심 재판부에 배당된 상태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므로, 최 대표는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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