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유사사례에 대한 고소가능성은 남겨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30대 남성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문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대한 처벌 의사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주간지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하여 대응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유사한 사안에 대해 다시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최근에 이뤄졌다"며 "청와대에서 함께 논의를 해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향후 모욕죄로 고소할 일이 생기면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를 묻는 질문에는 "결론적으로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 사안의 경중이나 정도에 따라서 열려 있다고 보면 될 듯 하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지난달 28일 문 대통령에 대한 모욕 혐의로 30대 남성 김 모 씨를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모욕죄'를 둘러싼 논란이 커졌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7월 문 대통령 등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전단 수 백장을 국회의사당 분수대 주변에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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