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경매 시 세입자 보증금 변제 대상·금액 상향 조정

김이현 / 2021-05-04 14:14:41
법무부는 주택 경매 시 보증금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세입자 범위와 금액을 상향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UPI뉴스 자료사진]

개정안에 따르면 보증금을 최우선 변제받을 세입자 범위는 서울시의 경우 보증금 1억1000만 원 이하에서 1억5000만 원 이하로, 과밀억제권역과 용인·화성·세종·김포시는 보증금 1억 원 이하에서 1억300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현재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세입자가 우선 변제 대상인 광역시와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도 앞으로는 7000만 원 이하로 넓어진다. 이 외의 지역은 현재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에서 6000만 원 이하 세입자까지 우선 변제 대상이 된다.

최우선 변제 금액도 늘어난다. 서울시의 경우 현재 37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과밀억제권역은 3400만 원에서 4300만 원, 광역시는 2000만 원에서 23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17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각각 증액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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