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후보자는 3일 국토부 대변인실을 통해 설명자료를 내고 "차남은 해당 회사(엘릭서 뉴트리션)의 대표(공동창업자)가 아닌 직원이었고, 해당 회사가 창업한 후 알고리즘 개발자로 근무했다"고 밝혔다.
또 "차남은 해당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장보험에 모두 가입돼 납부하고 있었다"며 "지난해 12월 19일 회사가 폐업한 이후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소벤처기업부 확인 결과 '예비창업패키지 신청서(사업계획서)'상 차남의 지위는 공동창업자가 아닌 피고용인(직원)으로 등재됐고, 국세청의 '폐업사실증명'에도 회사 대표로 등재돼 있지는 않다"라고 부연했다.
앞서 일부언론은 노 후보자의 차남이 '엘릭서 뉴트리션'이라는 회사를 공동창업했으나 퇴사 후 고용노동부에 근로자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의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5월)까지로, 지난달까지 총 721만 원을 받았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