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세종시 아파트 실거주 않고도 취득세 1천만원 면제

김이현 / 2021-04-29 16:50:58
세종시 공무원 특별분양 아파트 팔아 2억 원 차익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고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1000만 원가량의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29일 국토교통부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장관 후보자의 세종시 아파트 특공 관련 현황'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2011년 세종시 어진동의 아파트(전용 84㎡)를 2억7250만 원에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받았다.

이후 2017년까지 실거주 없이 전세만 놓다가 2억여 원의 차익을 남기고 5억 원에 매도했다.

노 후보자는 이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에 부과된 취득세 1128만 원과 지방세 112만 원까지 전액 면제받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에 따르면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시 전용면적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

또 노 후보자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2년간 매월 20만 원의 세종시 이주지원비도 수령했다.

김상훈 의원은 "노 후보자가 예산 관련 부처에 오래 재직했음에도 되레 예산낭비의 한 사례가 된 것이 안타깝다"며 "주택 관련 세금 때문에 많은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국토부 장관이 특공의 취지는 방기하고 혜택만 챙긴 것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자세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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