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규제지역 6억초과 주택부터 대출시 차주별 DSR 적용

강혜영 / 2021-04-29 16:32:33
차주별 DSR, 오는 7월부터 3단계 걸쳐 2023년 7월 전면 적용
총대출액에 전세자금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소액대출 등은 제외
오는 7월부터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 원 초과 주택에 차주 단위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도입 계획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차주 단위 DSR 적용 대상의 단계적 확대가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대출 심사 시 개인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현재 차주별로 DSR 40%가 적용되는 경우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연 소득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 원을 넘는 경우이다. 이 밖에도 은행별로 DSR 평균치(40%)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차주별로 DSR 40%가 넘게 대출을 받는 경우도 존재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 전 규제지역 6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주담대와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에 차주 단위 DSR을 도입한다. 올해 2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중 약 83.5%, 경기도 아파트 중 약 33.4%가 적용 대상이다.

2022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자들로 확대 적용된다. 이는 전체 차주 중 12.3%(약 243만 명)에 해당한다.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차주들에 모두 적용된다. 이는 전체 차주의 28.8%(약 568만 명) 수준이며,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가계대출의 76.5%에 해당한다.

총대출액에는 소득 외 상환재원이 있는 대출은 제외된다. 소득 외 상환재원이 인정되는 대출은 전세자금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이다.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대출금액으로 계산한다.

서민금융상품, 정부·지자체 협약대출, 자연재해 지역 등에 따른 긴급대출, 300만 원 미만 소액대출 등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차주 단위 DSR 적용이 제외된다.

아울러 DSR 산정 시 가급적 실제 만기가 반영되도록 체계를 정비한다. 신용대출 DSR 산정 만기는 현재 10년에서 올해 7월에는 7년, 내년 7월에는 5년으로 단계적으로 줄인다.

▲ 가계신용 증가율 추이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은 이번 관리방안을 통해 내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대로 복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후속 조치로 토지·오피스텔 등 비(非)주택 담보대출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DSR 규제를 도입한다.

현재 상호금융권에만 비주택 담보대출에 LTV 70%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다음 달 17일부터 은행 등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또 차주별 DSR 규제가 전면 시행되는 2023년 7월부터 비주택 담보대출 취급 시에도 개인별 DSR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관련 규제 강화에 상응해 서민·청년층의 주거사다리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대책에 담았다. 현재 소득은 낮으나 장래 소득 증가 가능성이 큰 청년층 등에 대해서는 DSR 산정 시 '장래소득 인정 기준'을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중으로 청년층(만 39세 이하)·신혼부부 대상 정책 모기지에 만기 40년 대출도 도입한다.

금융권의 거시 건전성 감독 강화도 대책에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가계 대출의 증가 수준을 고려해 최대 1년의 기한 내에 0~2.5% 비율의 추가 자본을 적립하는 의무를 은행권에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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