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정비사업 10% 주민동의, 정보유출 우려"

김이현 / 2021-04-28 10:15:09
국토위 전문위원 "주민 일부 동의로 나머지 기본권 제한" 지적도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정보 사전 유출 우려가 제기됐다. 사업 추진을 위해 지구 지정을 제안하려면 해당 토지 소유자 등 10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하는데, 이 조항 탓에 완전한 보안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서울 종로구 낙산공원 서울성곽에서 바라본 성북구 삼선5주택재개발 구역 [문재원 기자]

28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전문위원은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때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주민 의견청취 공고 전까지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형벌에 처하는 등 엄격한 보안 관리를 한다"며 "이 사업은 지정제안 단계부터 주민 10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해 지구지정 관련 정보 유출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주민 10% 동의 요건은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이 나서면서 주민의 참여 의사를 전제로 하기 위한 조건이다.

하지만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정보가 일부 토지주에게만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한국주택토지공사(LH) 임직원의 투기 사태 이후 개발 정보 사전유출 자체가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상황이다.

아울러 주민 일부의 동의(10%)로 토지를 소유한 다른 사람의 기본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국토부는 투기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2·4 대책 발표 다음날인 2월 5일 이후 사업 지구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분양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 대상으로 분류하기로 했고, 법 개정안에도 이 내용이 반영됐다.

전문위원은 "주민 일부만의 동의로 행위 제한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토지의 극히 일부를 소유한 사람들의 동의로도 토지 대부분을 소유한 이들의 기본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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