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투자금의 몇 배 달하는 폭리 취해"…국민연금 맹비난

안경환 / 2021-04-27 09:57:53
"일산대표 투자회수금은 이미 건설비 초과" 밝혀

이재명 경기지사가 '일산대교 통행료'와 관련해 "단독 주주인 일산대교㈜가 투자금의 수배에 이르는 수익을 보려 한다"며 또다시 공격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용납할 수 없는 폭리를 취하며 그 피해를 국민이 감당하게 한다면 이는 용인할 수 없는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그는 "일산대교는 한강 27개 교량 중 유일한 유로 다리로 1㎞당 요금이 재정사업 도로의 13.2배에 달한다"며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인 김포, 일산, 파주 등 경기 서북부와 서울 출퇴근 차량까지 하루에도 두세 번 일산대교를 오가며 터무니없는 높은 요금을 감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일산대교㈜ 단독 주주인 동시에 자기대출 형태로 자금차입을 제공한 투투자이기도 하다"며 "주주와 대주가 일치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높은 선순환 차입금 금리(8%)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느라 통행료 조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금융약정이 맺어지던 2009년 이자율 기준이므로 현재 금리기준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며 "3년 만기 회사채 금리는 2010년 4.7%에서 2020년 2.2%까지 지속 하락해 차입금을 재조달할 경우 8%보다 훨씬 낮은 금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특히 "선순위뿐만 아니라 20%에 육박하는 후순위 차입금 역시 초저금리 시대에 법인이 일부러 비싼 이자를 치루는 배임 행위에 다름 아니"라며 "추정통행량 대비 실제통행량 비율이 증가세에 있으며(2009년 58.1%→2009년 105%) 통행료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받은 투자회수금은 이미 건설비를 초과했다. 회계장부상 잔존가치 1000억 원 미만으로 이 같은 추세라면 수익보장기간 2038년까지 수입이 투자금의 몇 배로 상식 밖의 폭리를 취하는 구조가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익보전조항을 악용해 국민에게 높은 통행료를 바가지 씌우는 부도덕행위"라고 부연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간담회와 국회토론회를 거쳐 자금재조달을 거듭 요청해 왔으나 국민연금은 10년도 더 지난 실시협약을 근거로 자금재조달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면담도 거절하며 소통 자체를 피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의 일산대교 운영방식은 합리성도 도덕성도 잃어버린 모습이다. 하루 속히 경기도의 요청에 응답해 최소한의 책무를 다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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