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사용 시간 통제로 바지에 용변 봐" 제보도 육군훈련소가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샤워나 양치는 물론, 화장실 사용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하는 등 과도한 조치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26일 "육군훈련소의 방역 지침은 과도하게 개인이 위생을 유지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육군훈련소에서는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2차례 PCR 검사를 진행하는데, 입소 3일차에 첫 번째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비말 감염 우려를 이유로 양치와 세면을 금지하고, 화장실은 통제된 시간에만 다녀오게 하고 있다.
첫 번째 검사 결과가 나온 뒤에도 양치와 세면, 화장실 사용 시간은 통제되고 샤워는 불가능하다. 입소한 지 일주일 후 두 번째 PCR 검사를 실시해 음성이라는 결과가 나와야지만 샤워를 할 수 있고, 세면이나 양치, 화장실 이용도 자유로워진다고 한다.
센터는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용변 시간 제한으로 인해 바지에 소변을 보는 일까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도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변까지 감염 예방이라는 명목하에 통제하는 상식 이하의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육군훈련소는 대안을 강구하지 않고 샤워도, 세면도, 화장실도 모두 통제하는 손쉬운 방법부터 택했다"면서 "감염병 유행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과도한 통제로 유지하는 방역 지침이 과연 얼마나 유지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센터는 육군훈련소에 "용변도 마음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훈련병 대상 방역 지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훈련병들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청결을 유지한 상태에서 훈련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새 지침을 즉시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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