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증여세 과세 대상"…임혜숙 "증여세 문제無"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증여세를 탈루한 적이 없다고 23일 해명했다.
이날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임 후보자 부부가 딸의 보험료를 대납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2010년 8월 딸을 피보험자로 하는 연금보험에 가입했고, 현재까지 총 1억200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은 임 후보자가 딸에게 1억2000만 원을 증여한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계약자와 수익자가 모두 임 후보자 본인이며 연금 지급 시기가 2058년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선 증여나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녀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7000만 원 상당이지만 대부분 지난 8년간 장학금과 연구원 인건비를 저축해 형성한 것"이라며 "증여세 탈루는 없다고 생각되지만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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