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옥동 경징계…높아지는 '손태승 징계 감경' 기대감

안재성 기자 / 2021-04-23 16:16:52
금융위, 5개월째 증권사 CEO 징계 수위 결정 못해
"중징계에 의문 느끼는 듯…손태승 징계 감경 희망적"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경징계로 결정되면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징계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아직도 '라임 사태' 관련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징계 수위를 확정하지 못한 부분에 주목한다. 금감원의 '무더기 중징계'에 의문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손 회장에 대한 징계 감경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왼쪽)과 진옥동 신한은행장. [우리·신한금융 제공]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진 행장의 경징계는 상징적"이라며 "향후 증권사 CEO나 손 회장의 징계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23일 진단했다.

이날 금감원 제재심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진 행장에게 '주의적 경고'의 징계를 결정했다. 사전통보된 '문책경고'보다 한 단계 감경된 수위로, 특히 경징계란 점이 크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3∼5년 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문책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진 행장은 경징계가 되면서 연임 혹은 차기 신한금융지주 회장 도전에 걸림돌이 없어졌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진 행장은 유력한 차기 회장 후보 중 한 명"이라고 말했다.

같은 '라임 제재심'에서 결과 차이가 난 점은 증권사 CEO들의 징계 수위 확정이 늦어지고 있는 점과 더불어 중요한 포인트로 관측된다. 징계 수위는 제재심 후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증권사 CEO들은 지난해 11월 제재심에서 중징계를 받았지만, 5개월째 금융위 정례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있다. 상정 이전 절차인 '안건 검토 소위원회'가 지난달부터 수차례 개최됐음에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탓이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보통 금융위는 금감원 제재심에서 결정한 징계 수위를 그대로 받아들이곤 했다"며 "이렇게 안건 검토가 길어지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의 안건 검토 소위원회가 여러 차례 금감원 직원들을 불러 질의하는 바람에 관련 직원들이 괴로워한다는 소문도 돈다"며 "무더기 중징계에 의문을 느끼는 듯 하다"고 추측했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윤석헌 금감원장의 무조건적인 중징계 방침에 금융위뿐만 아니라 금감원 내부에서도 회의감을 느낀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다. 진 행장 경징계 자체가 윤 원장 '레임덕'의 증거라는 관측이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같은 라임 사태 관련 징계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 행장의 경징계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현재 흐름은 손 회장 측에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우리금융그룹 측은 일단 금융위에서 소명에 힘쓴다는 자세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차이니즈 월(금융투자업자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정보교류 차단규제)에 의해 라임의 사기행위를 사전에 알 수 없었다"며 "금융위에서 이 점을 적극적으로 내밀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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