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모임 금지도 풀려…지역 따라 9인 이상 금지 적용 가능 다음주부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적은 경북 일부 군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1단계가 시범 운영된다. 개편안 1단계에서는 사적모임 금지가 이뤄지지 않으나, 현 상황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에서 9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들 지역은 하루 평균 1명 미만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유행상황이 안정돼 있어 거리두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 등 경북의 인구 10만 명 이하 12개 군의 이달 국내발생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12개 군은 서울보다 면적이 15배 넓지만, 인구수는 4.3%에 불과해 인구 밀도가 0.3% 수준이다. 방역당국은 이를 종합해 코로나19 발생 시 감염확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했다.
시범 적용 기간은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1주간이며, 이후 상황을 보고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지역별 위험도를 고려해 몇 가지 방역수칙은 지자체별로 강화할 수 있다. 당초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조치에는 사적모임 제한이 없으나, 지나친 방역완화가 우려되면 2단계 조치인 '8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적용도 가능하다.
또한 시범지역의 고령화율이 35.3%로 전국 평균(16.6%)보다 높으므로 고령자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요양시설과 주간보호시설 등 노인시설 140개소는 상시 방역 점검 및 이용자 1일 2회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요양병원·시설, 노인·장애인시설 등의 종사자 선제검사도 확대한다.
윤 반장은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적용하되, 현재의 환자 수 증가 상황을 고려했을 때 9인 이상의 소모임 금지, 종교시설 소모임 금지, 환자 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 노인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 강화 등 좀 더 강화된 조치들을 통해서 경북에서 거리두기 개편안을 먼저 적용해보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시범적으로 적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사적모임 관련 조치에 대해 "출신지를 따지는 게 아니고, 지역별로 적용된다"면서 "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5인 이상 모임이 적발되면 해당 지자체가 법률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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