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노 후보자 측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연말정산 과정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인적공제로 300만 원씩 공제를 받았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소득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150만 원씩의 인적공제가 가능하다.
그런데 노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5~2020년 매년 500만 원이 넘는 근로소득이 있었다. 송 의원은 부당하게 세액공제를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후보자는 국토부 대변인실을 통해 착오가 있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노 후보자는 지난달 26일 2016년과 2017년분 연말정산 인적공제 정정 신고를 하고 가산세 114만7000원 포함해 총 393만6400원을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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