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사태·금소법에 은행 수수료이익 감소 '비상'

안재성 기자 / 2021-04-21 15:57:48
작년 펀드 판매 5조 넘게 줄어…올해도 감소세 지속
수수료이익 10% 축소…금소법 등 여파로 올해 더 줄 듯
'사모펀드 사태'와 올해 3월 시행된 개정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영향으로 은행들이 펀드 판매 급감에 따른 수수료이익 감소로 비상이 걸렸다. 은행들은 작년 수수료 이익이 전년대비 두 자릿수 감소한데 이어 올해도 급감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올해 2월말 기준 펀드 판매 잔액은 총 74조8256억원으로 지난해말 대비 8963억 원 줄었다. 사모펀드는 5160억 원, 공모펀드는 3803억 원씩 각각 감소했다.

펀드 판매 잔액의 감소세는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 5대 은행의 펀드 판매 잔액은 전년말보다 5조4692억 원 축소됐다.

특히 사모펀드가 6조4593억 원 급감했다. 공모펀드는 9901억 원 늘었지만, 증가폭이 전년(4조7425억 원)의 5분의 1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은행의 펀드 판매 감소는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의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한 시중은행 지점장은 "지난해 사모펀드 사태가 불거진 뒤 본사에서 각 지점에 수익성만 쫓아 위험한 상품을 함부로 파는 행위를 지양하라는 내용의 공문이 내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 후 펀드 판매에 신중해지면서 판매량이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특히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의 무조건적인 100% 배상 요구와 최고경영자(CEO) 중징계 방침이 은행들을 더 위축되게 했다"고 지적했다.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3월 26일 KB국민은행 광화문종합금융센터를 방문, 은행 직원에게 금소법 관련 현황을 듣고 있다.[금융위원회 제공]

이런 경향은 지난달부터 개정 금소법이 시행되면서 더 심화될 전망이다. 상품에 대한 청약 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 소비자보호가 한층 강화됐으며,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동안은 펀드·보험을 판매할 수 없다.

처벌도 대폭 강화됐다. 금소법의 금융상품 판매규제 위반 시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불공정영업행위나 부당 권유가 있을 경우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현장의 혼란을 감안,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지만 은행 등 금융사들의 위축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무서워서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손실 위험이 있는 금융상품은 팔 수 없을 정도"라고 머리를 저었다.

그러나 펀드 등에서 손을 뗄수록 은행의 수수료이익도 함께 줄어든다. 이미 5대 은행의 지난해 수수료이익은 4조3167억 원에 그쳐 전년(4조7939억 원) 대비 10% 감소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본래 수수료이익에서 펀드 판매 수수료의 비중은 무척 크다"며 "펀드 대신 저축성보험 등을 팔아 메꾸려 해도 역부족"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올해 수수료이익은 작년보다 더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현재 각 은행 지점들은 수수료이익 문제로 비상이 걸린 상태"라고 말했다.

구본성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당분간 은행의 수수료이익은 정체되거나 축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은행이 펀드 판매를 꺼려하면서 중소형 자산운용사들도 곤경에 처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요새 은행은 업력과 실적이 충분한 대형 자산운용사 외에는 상대하지 않는다"며 "은행이 요구하는 조건을 중소형 자산운용사가 맞춰주기는 힘들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미 정주자산운용이 자진 폐업했으며, 모놀리스자산운용은 자기자본 부족으로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이 취소됐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올해 문을 닫는 자산운용사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염려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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