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상직 체포동의안 가결…헌정사상 15번째

김광호 / 2021-04-21 14:37:18
전체 255표 중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로 가결
21대 국회에선 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 두번째 '불명예'
회삿돈으로 포르쉐 탄 이상직 딸…"안전 때문" 해명 논란도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헌정사상 역대 15번째다.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 두 번째 '불명예' 사례다.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신상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전체 255표 중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로 처리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원을 회기 중 체포·구금하려면 불체포 특권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이 접수되면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지난 15일 국회에 접수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19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이 의원의 체포에 동의한 이후 법원이 최종적으로 영장을 발부하면 강제 신병확보가 가능해진다.

이 의원의 탈당 전 원 소속 정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체포동의안에 적극적으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안팎에선 재보선 참패 이후 '내로남불'을 배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이스타항공 책임 논란이 거세지자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직원 일자리를 되살려놓고,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겠다"며 민주당을 탈당했다.

최근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계열사인 이스타홀딩스의 자금 1억1000만원이 그의 딸이 타던 포르쉐에 사용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중학생 때 큰 교통사고를 당한 딸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기적적으로 회복했으나 둘째 아들은 죽었다"며 "교통사고에 극심한 두려움을 갖게 된 딸은 주변인들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차를 추천받았고 그게 9900만원 상당의 포르쉐"라고 해명했다.

과거 교통사고를 당했던 딸의 안전을 고려했다는 취지인데, 개인 돈이 아닌 회삿돈을 쓴 사실은 인정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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