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법인명의로 '아파트 쇼핑'…이상거래 244건 적발

김이현 / 2021-04-19 15:22:31
국토부, 3개월간 지방 거래 조사…다운계약·탈세 등 확인 # 부동산 임대·개발업 전문회사 A는 지난해 9월부터 두 달 동안 대구 달서구에 있는 아파트 10채를 집중 매수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 거래금액이 8억 원인 아파트를 사면서 신고금액을 6억9000만 원으로 낮추는 등 10채 모두 매매가격을 낮춰 신고했다.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만들고 취득세를 탈루하다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에 사는 B 씨는 지난해 6월부터 5개월간 경남 창원 성산구에 위치한 아파트 6채를 6억 8000만 원에 매입했다. 거래금액 전액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계좌에 이체해 지급하는 등 법인 이름으로 계약·신고했다가 적발됐다.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B 씨가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높은 세율을 피하려 법인 명의로 공시가격 1억 원이 안되는 아파트를 집중 매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 법인이 다운계약을 통해 아파트 10채를 집중 매입한 사례 [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지난 9월~11월에 거래된 주택 2만 5455건 가운데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1228건을 조사한 결과 탈세 의심 58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162건 등 244건의 불법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244건 의심사례 가운데 거래신고법 위반이 1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탈세가 58건, 대출규정 위반이 4건, 명의신탁 등 기타도 20건에 달했다. 기획단은 법 위반 의심 거래로 확인된 사례 중 탈세 의심 거래는 국세청에, 대출 규정 위반 의심 거래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각각 통보해 탈세 혐의를 분석할 계획이다.

계약일·가격 허위 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거래는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물리게 할 방침이다.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하면 취득가액의 2%, 가격을 허위 신고하면 취득가액의 5%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명의신탁 등 범죄 행위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획단은 시세 조작 목적의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도 지난 2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자전거래 등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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