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별 비교시 매출 감소 사업체·연매출 10억 초과 경영위기업종 등 소상공인 51만1000명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 지급이 19일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지원대상자에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21일까지 3일간은 지원금이 하루 3회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받게 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난달 29일부터 1차 신속지급이 시작됐다. 이달 16일까지 1차 신속지급 대상 250만 사업체의 약 93%인 231만5000개 소상공인·소기업에 약 4조 원이 지급됐다.
이번 2차 신속지급은 1차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중에서 반기별 비교를 통한 매출 감소 사업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개업한 사업체, 연 매출 10억 원 초과 경영위기업종,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사업체로 추가로 확인된 업소가 지급 대상이다.
1차 신속지급 때는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만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했지만 2차 때는 요건이 일부 완화됐다.
2019년 상반기와 지난해 상반기, 2019년 하반기와 지난해 하반기 등 반기별 비교 시 매출이 줄어든 사업체 41만6000개도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2020년 12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개업한 사업체 7만5000개도 추가됐다.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되면서 연 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소기업 1만 개에도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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