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비주택담보대출을 악용한 땅 투기 의혹이 번지면서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것으로 관측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오는 19일부터 농지담보대출의 DSR 상한선을 기존 300%에서 200%로 낮추기로 했다.
농협은행은 기존에는 신용등급 1∼3등급 차주에게는 DSR을 300%까지 인정해줬다. 4∼6등급은 DSR 200% 초과 300% 이하 농지담보대출을 신청하면 정밀 심사를 거쳐 대출이 거절될 수 있고, 7∼10등급은 모두 거절됐다.
하지만 19일부터는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DSR 200% 초과 대출은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또 신용등급 4∼6등급 차주는 DSR 70∼200%를 적용받으려고 해도 정밀심사를 받아야 한다. 7∼10등급은 거절된다.
이번 조치는 'LH 사태' 후 금융당국이 전체 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는 등 규제 강화를 예고하자 먼저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비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가이드라인은 이번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