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측 "법적으로는 문제 안돼…채용 문제 정리할 것"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자신의 5촌 조카를 보좌진으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나 당내 규범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국회 홈페이지 친·인척 보좌직원 현황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1월 5촌 조카인 민 모 씨를 비서로 고용했다.
국회의원 수당법상 국회의원은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혈족·인척을 제외하고 보좌관(4급 상당) 2명, 비서관(5급 상당) 2명, 비서(6·7·8·9급 상당) 등을 고용할 수 있다. 윤 의원이 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윤 의원이 속한 민주당은 윤리규범에서 '자신과 배우자의 민법상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8촌 이내 혈족도 포함된다. 이 규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의 가족 채용 논란이 불거진 뒤에 만들어졌다.
윤 의원 측은 "5촌을 채용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당헌당규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당 윤리규정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채용 문제를 정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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