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 영향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주택자가 4년 만에 4배로 늘어났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중 1주택자 비율 또한 급증했다.
12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최근 국세청에서 받은 '2016~2020년 주택분 종부세 결정 및 고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 인원 수는 2016년 6만9000명에서 2020년 29만1000명으로 증가했다.
고지 인원이 결정 인원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종부세 대상 1주택자가 4배 안팎 증가했다는 추정은 가능하다.
2016년 6만9000명 수준이던 1주택 종부세 납부자는 2017년 8만7000명, 2018년 12만7000명, 2019년 19만2000명으로 늘어났다. 지난해는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10만 명가량 급증했다.
이에 따른 세액은 같은 기간 동안 339억→460억→718억→1460억→3188억 원으로 증가했다.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1주택자의 비율은 2016년(결정 기준) 25.1%에서 2018년(결정 기준) 32.5%로, 지난해(고지 기준) 43.6%로 올라갔다.
김상훈 의원은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종부세 납부자 중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가 더 많아질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으로 종부세가 1주택자의 징벌적 세금으로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종부세 납부 대상이 늘어난 건 집값 급등 영향도 있지만, 세제 변화도 한몫했다. 정부는 조세 형평 차원에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상향 조정했다.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에서 1주택자의 경우 9억 원(다주택자는 6억 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곱한 값(과세표준)에 세율(0.50~2.00%)을 다시 곱해 산정한다.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 세율 중 어느 하나라도 오를 경우 종부세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8년 80%에서 올해 95%까지 올랐고, 내년에는 100%가 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