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경기권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개소

김이현 / 2021-04-09 10:31:13
수도권 등 전국 10개소 운영…계약 관련 분쟁 해소 기대 경기권에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가 개소됐다. 임대차 계약 관련 갈등이 발생할 경우 저렴한 수수료로 60일 내 신속한 조정이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 [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9일 임대료의 증감이나 계약기간에 관한 다툼, 유지보수 의무 및 권리금 등 각종 분쟁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조정하고자 관련법령에 따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와 임대차 상담센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과 인천 등에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9개소가 생겼고, 올해는 경기권을 시작으로 이달 중 울산, 제주 지역에도 분쟁조정위가 추가로 개소될 예정이다.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한 당사자라면 누구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속하게 조정이 이뤄진다. 수수료 역시 임대금액에 따라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으로 책정돼 소송에 비해 저렴하다.

임대차 상담센터는 보증금·임대료 증액, 계약갱신, 권리금 분쟁, 원상회복 비용범위 등과 관련해 조정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담을 제공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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