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최근 일련의 언론보도에 대해 지난 5일 수원지검에, 6일 서울중앙지검에 진상 확인을 지시했다고 7일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달 26일 내린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 등 철저 준수 지시'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 세부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특정 언론에 피의사실 공표라고 볼 만한 보도가 나왔다"면서 "이 상황을 매우 엄중히 보고 있고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검이 보도 경위를 알고 있었는지, 서울중앙지검이 기관으로서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물어보려고 한다"면서 "장관의 지휘·감독권에 기초해 진상을 확인해보고 후속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의 과정도 원칙적으로 밝혀지면 안 되지만 혐의가 일부 나오는 건 상당히 곤란하다"면서 "대검은 대검대로, 중앙지검은 중앙지검대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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