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NH투증에 "옵티머스 투자자 손실 100% 배상하라"

안재성 기자 / 2021-04-06 10:16:51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NH투자증권 측에 투자자 손실 10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6일 금융감독원은 전날 열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 '옵티머스 펀드' 피해금의 100% 배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조위 이후 사상 두 번째 계약 취소 적용이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계약취소는 법리적인 이슈도 있고, 같이 책임을 져야할 모든 금융투자업자에게 면책을 주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예탁원·하나은행 등과 다자간 배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분조위는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투자제안서, 상품숙지자료에 의존해 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설명,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해당 펀드는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한 적이 없었으며, 편입 자산 98%를 비상장기업이 발행한 사모사채에 투자했다. 또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을 만기 6~9개월로 운용하는 펀드의 주요 자산으로 편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분조위는 투자자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 여부까지 주의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NH투자증권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일반투자자 투자금액 기준으로 약 3000억 원을 반환해야 할 전망이다. 더불어 다른 금융사들도 마찬가지로 100% 배상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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