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불법 공매도하면 최대 주문금액 100% 과징금

안재성 기자 / 2021-04-06 09:55:51
앞으로 불법 공매도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주문금액의 100%를 과징금으로 물어야 한다.

6일 금융위원회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판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그러나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그간 과태료만 부과하던 불법 공매도에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다.

과징금은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부과되는데, 상한은 5억 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징금은 주문금액의 100%까지 가능하나 최고금액은 5억 원으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또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도 부과될 수 있다.

공매도 세력의 유상증자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어기면 부당이득의 1.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공매도 목적의 대차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계약일시, 상대방, 종목·수량 등의 정보를 위·변조가 불가능한 정보통신 처리장치 시스템을 통해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법인은 6000만 원(개인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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