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4만 명에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 원 지급

김이현 / 2021-04-05 15:37:17
사업자 등록 전제…"제도권 편입되면 정부 지원 혜택 클 것" 사업자 등록이 없어 정부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서 제외됐던 노점상들이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 노점상 [문재원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노점상에게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로점용허가 △영업 신고 △상인회 가입 △시설사용료 납부 등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이다. 이 중 올해 3월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진행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3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새희망 자금·버팀목 자금 등 기존 재난지원금 수혜대상으로 이번 소득안정지원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중기부 조사 결과 전국 소득안정지원자금 대상 노점상은 약 4만7800개로 집계됐다. 당초 추산인 4만 명보다는 약 8000명이 많지만, 예산 집행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중기부 입장이다.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노점상은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 군, 구청에 신청하면 별도 심사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노점상을 위한 소득안정지원자금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의 '한시 생계지원금' 등 다른 지원사업은 중복 지급받을 수 없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세금 우려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기피하고 있으나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등으로 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금 부담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사업자 등록 시 제도권 편입으로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그 혜택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점상과 같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소상공인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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