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한다.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다. 토지가 있는 구청의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이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6일까지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과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재조사와 심의를 거쳐 다음달 10일까지 개별 통지된다.
열람기간 동안 땅값 조사에 의문이 있을 경우 전문 감정평가사로부터 직접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에 상담을 요청하면 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 결정·공시되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능하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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