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물었다"…반려견 폭행해 죽인 20대에 벌금 300만원

권라영 / 2021-04-04 14:17:24
재판부 "화난다는 이유로 잔인한 폭력…비난받을 가능성 상당해" 반려견이 자신의 손가락을 물었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죽인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4일 형사 5단독 오범석 판사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7일 인천 중구의 한 모텔에서 포메라니안 종의 반려견을 벽에 던지고 주먹으로 내려치는 등 폭행해 죽인 혐의를 받았다.

그는 아내가 손가락을 물려 피가 나자 반려견의 등을 2~3차례 때렸으며, 이후 자신도 물리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잔인한 폭력을 사용해 죽음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비난받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봤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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