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4일 형사 5단독 오범석 판사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7일 인천 중구의 한 모텔에서 포메라니안 종의 반려견을 벽에 던지고 주먹으로 내려치는 등 폭행해 죽인 혐의를 받았다.
그는 아내가 손가락을 물려 피가 나자 반려견의 등을 2~3차례 때렸으며, 이후 자신도 물리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잔인한 폭력을 사용해 죽음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비난받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봤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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