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경고는 경각심 떨어져"…과태료 등 적극 처분 정부가 코로나19 핵심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한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2가지 이상 위반한다면 즉각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 조치현황 및 적극처분 권고안'을 발표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어긴 사업주는 300만 원,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며,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은 폐쇄 또는 3개월 이내 운영중단 처분이 가능하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1일까지 방역수칙 위반 관련 처분 9700여 건 가운데 75.2%(7300여 건)은 경고 및 계도처분, 24.8%(2400여 건)은 과태료 부과나 집합금지 명령, 고발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윤 반장은 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의 적용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앞서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무관용 원칙하에 경제적 지원을 제외하거나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권고안에서는 사업주와 이용자가 지켜야 할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이 높고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감염 발생 우려가 상당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다.
사업주는 이용인원 준수, 영업시간 준수,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이용자 마스크 착용 안내 등을,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핵심 방역수칙을 2가지 이상 위반했거나,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해 감염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받은 사업자가 재차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면 즉각적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한다.
방역당국은 경고 없이 즉각 10일간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지난달 26일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윤 반장은 "과태료 처분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하지 않고 경고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경각심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면서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특히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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