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정성 논란 제기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용 차량을 제공하는 등 이른바 '황제 조사'를 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처장은 2일 공수처 대변인실을 통해 "앞으로 사건 조사와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TV조선은 이 지검장이 공수처 면담 당시 인근에서 김 처장의 관용 차량으로 갈아타고 출입했다고 관련 CCTV 영상과 함께 보도했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피의자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수원지검으로부터 김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넘겨받고 7일 피의자인 이 지검장을 면담했다. 해당 사건은 이달 11일 검찰로 재이첩됐다.
그런데 이 지검장 면담 과정에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황제 조사' 의혹이 일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수사준칙 제26조에 따르면 면담 등 과정의 진행경과를 기록하되, 조서는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신고한 공익신고인 A 씨는 공수처가 면담 장소와 시간 등을 허위로 기재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김 처장 등을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 지검장이 공수처 청사를 방문한 모습을 담은 CC(폐쇄회로)TV 영상을 검찰에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이 요청한 CCTV 영상을 전부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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