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형사 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1일 국장급 공무원 A(53) 씨와 B(45) 씨에 대해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이들은 지난해 12월 4일 구속된 지 118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오는 20일 열리는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된다.
지난달 30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 측은 접견권이 보장되지 않아 변론 준비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또 증거물이 많아 구속 상태에서는 제대로 검토할 시간이 없다고도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19년 감사원 감사 직전 월성 1호기 관련 문서 등 530건의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C(50·불구속 기소) 씨로부터 이를 전해 듣고 직접 자료를 지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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