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일 3기 신도시 예정지 6곳의 31개 택지·산업단지 개발지역 토지 거래를 분석한 결과 165명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3기 신도시 예정지역인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지구의 토지 취득자다. 국세청은 3기 신도시 예정지역 발표 이전 5년간 거래 가운데 '일정 금액' 이상 거래 전체를 분석했다.
조사 대상 유형은 △ 토지 취득 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편법증여(증여세 탈루) 혐의자 115명 △ 법인 자금 유출로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사주 일가 등 30명 △ 개발예정지역 토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판매한 기획부동산 4곳 △ 부동산 개발 목적으로 설립한 허위 농업회사법인 3개 △ 고가 거래를 중개하거나 다수 거래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신고를 누락한 부동산 중개업자 13명 등이다.
조사 대상자에 LH 직원이나 공직자가 포함됐는지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분석 대상과 조사 기준을 정해 대상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포함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검증 대상 거래금액도 향후 조사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공개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금융거래 내용 확인으로 조사 대상자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자금조달능력을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최근 구성한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에 설치된 부동산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제보 등을 포함해 분석 범위를 확대하고 세무조사 대상을 추가로 선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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