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연 전 케어 대표에 악플…법원 "1인당 10만원 배상"

권라영 / 2021-04-01 13:09:19
'구조 동물 안락사 의혹' 다룬 기사에 비방 댓글 달아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자신에게 악플을 단 누리꾼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박 전 대표는 구조한 동물을 특별한 이유 없이 안락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 박소연 전 케어 대표 [정병혁 기자]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는 최근 박 전 대표를 향해 욕설을 포함한 댓글 등을 작성한 6명에 대해 "박 전 대표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지만, 박 전 대표가 요구한 250여만 원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 소송비용의 90%도 박 전 대표가 내게 됐다.

A 씨 등 6명은 2019년 1월 '동물권 단체 케어의 두 얼굴, 무분별 안락사'라는 제목의 기사에 박 전 대표를 향해 욕설이 섞인 비방 댓글을 달았다.

이들은 박 전 대표가 불법행위를 저질렀기에 다소 과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며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박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을 비난해도 괜찮다고 말했다며 위법이 아니라고도 주장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 행위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댓글을 게시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위자료 액수는 10만 원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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