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투기 예방 위해 '의원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초강수

안경환 / 2021-04-01 11:24:21
부동산 근절 대책단 및 신고센터도 상시 운영

경기도의회가 부동산 투기 예방을 위해 소속 건설교통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경제노동위원회 등 부동산 정보를 다루는 상임위 소속 의원의 부동산 신규취득을 제한하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부동산 투기 의심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이 1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안경환 기자]


경기도의회 장현국(더불어민주당) 의장은 1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비대면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경기도의회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단장을 맡을 윤리특위 정대운 위원장이 함께 했다.

장 의장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 내겠다"며 "이번 LH(한국토지주택공사) 땅 투기 사태로 촉발된 국민의 분도와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여 공직사회 전반을 점검, 공직사회까지 만연한 부동산 부패를 철저히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먼저 윤리특위 내에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단'을 구성하고, '부동산 투기 의심 신고센터도 운영키로 했다.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내에 설치될 신고센터는 도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청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도내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및 불공정 거래행위' 관련 공익신고를 상시 접수하게 된다.

 

도의회는 홈페이지에도 신고센터 배너를 설치, 도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도의회는 건설교통·도시환경·경제노동위 등 부동산 정보를 다루는 상임위 소속 의원의 부동산 신규취득을 제한하기로 했다. 소속 상임위 의원이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의장에게 신고토록 할 예정이다.

 

부동산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국회입법 내용과 과정을 살펴 입법연구와 제안을 통해 경기도형 조례안을 제정하는 형태다.

 

이와 함께 도의원 전원의 부동산 투기 근절 서약서 작성, 관련 예방교육 실시 등의 조치도 할 예정이다.

 

앞서 도의회에서는 모두 4명의 의원에 대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가장 먼저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A의원은 2018년 부천시의원 재직 당시 배우자 명의로 매입한 부천 대장동 일원 273㎡가 2019년 5월 발표된 3기 신도시 대장지구에 포함돼 문제가 됐다.

민주당 B의원은 배우자와 2018년 3월 공동 매입한 용인시 묵리 일원 3800㎡ 땅이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지에서 6㎞ 정도 떨어져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또 민주당 C의원은 배우자가 2018년 11월 지인과 광주 고산2택지지구 주변 6409㎡를 매입한 후 한 달 만에 고산2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고시되면서 가격이 폭등했다.

국민의힘 D의원은 배우자가 2017년 11월 용인시 이동읍 천리 일대에 14개 필지 일부를 매입한 뒤 당선 이후인 2019년부터 이를 다시 쪼개 팔아 논란이 됐다

도 의원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도 의회 정의당 소속 이혜원·송치용 의원과 경실련경기도협의회도가 잇따라 전체 도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도 의회는 지난달 29일 의장단, 교섭단체 대표단, 상임위원장단이 참여한 가운데 긴급 정담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장 의장은 "그동안 우리 사회는 부동산에서 비롯된 많은 구조적인 문제를 고치지 못했지만 이제는 바꿔야 한다"며 "올바른 부동산 질서 확립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해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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