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의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및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SK텔레콤 등 한국 이동통신3사에 광고·수리비 등을 떠넘기고, 보조금 지급 등을 간섭하는 등 '갑질' 혐의로 애플을 조사해 왔다.
2016년 6월 16일 애플이 국내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경영간섭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애플 사무실을 방문했다. 애플은 조사가 시작된 날부터 사무실 내 인트라넷과 인터넷을 차단하고 현장조사 마지막 날인 그해 6월 24일까지 복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애플이 이통사와 맺은 계약 현황, 광고기금 집행내역, 이통사의 광고안에 애플이 허가·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AMFT)에 접속할 수 없어 전산자료 직접 조사가 불가능했다.
2차 현장조사가 시작된 2017년 11월 20일에는 당시 애플 상무 A 씨가 보안요원과 대외협력팀 직원들과 함께 조사원들의 팔을 잡아당기고 막아서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현장 진입을 막았다.
공정위는 네트워크 차단 및 미복구 행위에 대해 2억 원, 자료 미제출 행위에 대해 1억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이는 해당 과태료 최고 한도액이다. 아울러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행위에 대해 애플 및 소속 임원 1명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애플은 과징금 제재를 면하기 위해 공정위에 동의의결(자진시정안)을 신청했다. 애플은 시정안에 따라 상생지원기금 1000억 원을 마련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아이폰 사용자의 유상수리 비용을 할인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애플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는 동의의결과 무관한 사안"이라며 "네트워크가 차단된 것은 사실이고 네트워크가 단절돼 있다는 것은 애플도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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