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체육진흥센터 설립 조례 "법적 대응 불사"

안경환 / 2021-03-31 10:31:30
1인 시위 돌입 및 국민청원 전개도...법률 자문도 마쳐

'경기도 체육진흥센터' 설립을 둘러싸고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체육회간 법적 싸움이 예고되는 등 강대강 대치가 극으로 치닫고 있다.

 

도 의회가 지난 26일 센터 설립을 골자로 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나서자 경기도체육회 이원성 회장이 법적 대응과 물리적 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경기도체육회 이원성 회장이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도의회의 체육진흥센터 설립을 골자로한 조례 개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있다. [안경환 기자]


 경기도체육회 이원성 회장은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 체육진흥센터 설립 반대 및 경기체육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 회장은 "지방체육회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정 법인화를 앞둔 시점에서 도 의회가 일방적으로 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배치되는 유감스러운 조치"라며 "경기도 체육인을 대표하는 민선 체육회장으로서 공식적인 반대를 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8일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지방 체육회는 오는 6월 9일 시행 전까지 법인설립을 마쳐야 한다. 또 법인화된 지방 체육회는 지자체 운영비 보조대상에도 포함된다.

 

이 회장은 이어 "새로 설립될 센터가 수행할 사업과 업무는 이미 도 체육회가 오랜 역사를 거쳐 수행해왔고, 앞으로도 수행해야 할 사업과 포괄적·구체적으로 중복된다"며 "국민체육진흥법이 명시한 지방 체육회가 수행해야 할 사업을 도지사가 설립하는 센터가 수행하겠다는 것은 법 위반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근거로는 김&장 법률사무소가 회신한 '지방 체육회 운영 방법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회신문에서 해당 법률사무소는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방체육회 관할로 규정돼 있는 사업과 활동을 지방체육회 이외의 다른 기관(센터)이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경기도의 도체육회 사업 이관 및 예산 감축 등의 조치나 그 근간이 된 경기도 체육진흥조례는 개정 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회장은 "도 의회가 센터 설립을 위한 조례를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인다면 도 체육인들과 경기체육의 미래를 걱정하는 도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도체육회장으로서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먼저 이 회장은 센터 설립의 부당함을 도민에 알리기 위한 방안으로 이날부터 무기한 1인 시위에 나서기로 했다. 1인 시위는 도 의회 등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법적 대응에도 나선다. 이 회장은 현재 입법예고 단계에서는 법적 대응이 어렵지만 센터 설립을 위한 개정된 조례가 효력이 발생하면 조례의결 무효확인 소송, 조례효력 집행정지 소송 등의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군체육회 종목단체, 선수, 지도자, 동호인을 비롯한 체육인들과 집행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대도론회도 개최하며 경기도체육인을 넘어 전국 제육인을 대상으로 한 국민청원도 전개할 방침이다.

 

이 회장은 끝으로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이끌고 있는 이재명 지사에게 간곡히 호소한다"며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위반하려는 일이 도 체육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 오판을 바로 잡아 경기체육인을 위한 체육계가 정상화 되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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