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판정 피해자 중 318명이 이마트 PB제품 사용 이마트의 야구단 SSG랜더스의 창단식이 열리는 30일,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 앞에서는 "이마트의 야구단을 환영할 수 없다"는 이들이 모였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 회원들이었다. 이 가운데는 이마트 PB 상품인 이플러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뒤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김태종 씨도 있었다.
김 씨는 "부인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기간은 1년 6개월 정도 되는데 투병생활을 13년간 하다가 작년에 세상을 떠났다"면서 "이마트에서는 어떠한 사과나 전화가 일절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먼저 이런 잘못을 한 것을 사과하고, 피해 배·보상을 하고 난 다음에 야구단을 창설하고 홍보에 이용해야 하지 않겠냐"고 비판했다.
이마트 PB 가습기살균제는 CMIT/MIT 성분이 들어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이 사건 폐 질환 및 천식 발생 혹은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마트 전 임직원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유족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분노했다. 전문가들도 재판부의 판결은 과학적 방법론에 무지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검찰은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가습기넷은 "지금까지 정부의 판정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된 4114명 중 이마트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피해자로 인정된 소비자는 모두 318명"이라면서 "자신들이 저지른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지어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들 중 이마트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들에게만이라도 사과하고 피해대책을 제시했어야 마땅하지만, 이마트는 그런 사회적 책임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마트가 야구단을 창설해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기업활동을 하려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제품을 소비하다 죽고 다친 이마트 소비자들을 외면하는 신세계 이마트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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