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익 환수 소급, '몰수 특례' 도입 및 부동산 대상 포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범죄 수익을 소급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LH 사태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동반하락하자 의원들이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앞다퉈 쏟아내는 모양새다.
그러나 이같은 법안들은 "소급입법에 의해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13조와 충돌할 소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30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과 형법 개정안 등 이른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몰수·추징법'을 발의했다.
백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몰수 특례'를 통해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거나 기소되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로 몰수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물건'으로 한정돼 있는 몰수 대상을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해 부동산도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범죄자 사망·소재 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요건을 갖출 경우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은 개정법 시행 당시 수사나 재판 중인 사안도 범죄 수익 몰수가 가능하게 해 3기 신도시 사건도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백 의원은 "범죄는 일벌백계하고 범죄수익은 철저하게 환수함으로써 범죄로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호 의원도 전날 'LH 사태'에 소급해 범죄수익을 몰수하도록 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주택 특별법,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범죄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포함하도록 했다.
앞서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부동산 차명거래로 얻은 이익, 부당한 방법으로 토지 보상을 받아 취한 이익,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취득한 부당 이익 등이 환수대상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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