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월 최대 1만8900원 오른다

권라영 / 2021-03-30 14:53:14
정부, 기준소득월액 4.1% 상향 조정…상한액 524만 원 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을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도 최대 1만8900원 오른다.

▲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뉴시스]

보건복지부는 30일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524만 원으로, 하한액은 33만 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소득월액과 비교하면 상한액은 21만 원, 하한액은 1만원 올랐다.

이번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 4.1%를 반영한 결과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 월 최고 보험료는 45만2700원에서 47만1600원으로 1만8900원 상승했다. 최저 보험료는 2만8800원에서 900원 오른 2만970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자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상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245만 명,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11만1000명이라고 설명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에 따라 상·하안액에 해당하는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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