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연 2회 학대 의심신고 시 아동 즉각 분리

권라영 / 2021-03-30 10:38:49
지자체 보호조치 결정 전까지 쉼터 등서 일시 보호
정부, 보호 인프라도 확충…가정보호사업 신설
1년에 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아동은 30일부터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될 수 있다.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앞에 정인이를 추모하고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근조화환이 지난 1월 11일 늘어서 있다. [정병혁 기자]

보건복지부는 이날 이러한 내용의 즉각분리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응급조치를 통해 분리 보호를 해왔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르면 응급조치는 피해아동을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고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었다.

이번에 도입된 즉각분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아동을 분리해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서 일시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게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현장조사 과정에서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하게 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다.

지자체는 즉각 분리 후 7일 이내에 가정환경·행위(의심)자·피해(의심)아동·주변인 추가 조사 및 아동 건강검진 등을 통해 학대 여부를 판단하고, 조사 내용과 사례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아동 보호조치 등을 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의 안정과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각종 보호 인프라도 확보하고 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지난해 76개소에서 올해 최소 105개까지 확충된다. 이 가운데 15개소는 올 상반기 중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또 2세 이하의 피해아동이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200여 개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을 신설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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