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 25일부터 'KB 리브 간편대출'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국민은행 전용 '리브 앱'에서만 이뤄지는 리브 간편대출은 최대 300만 원의 무보증 소액 신용대출 상품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으로 대출 고객에게 약정서를 메일 등으로 발송해야 하는데, 리브 앱에 해당 기능이 없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면서 한시적으로 대출을 중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관련 기능을 갖추는 대로 판매를 재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한은행도 25일 이후 자사의 웹에서 판매하는 신한 마이카 대출, 소호 CSS사이버론, 중도금·이주비 대출 서류 접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소법을 준수하기 위해 해당 웹의 전산시스템을 바꾸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주부터 은행들은 비슷한 이유로 키오스크(무인 단말기)를 통한 상품 신규 판매도 일제히 중단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