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한銀, 금소법 시행 이후 일부 대출 판매 중단

안재성 기자 / 2021-03-29 15:44:26
금소법 25일 시행 따라 전산 업그레이드 필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시중은행들이 일부 대출 상품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있다. 금소법이 지난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 법에 맞춰 전산시스템 등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 25일부터 'KB 리브 간편대출'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국민은행 전용 '리브 앱'에서만 이뤄지는 리브 간편대출은 최대 300만 원의 무보증 소액 신용대출 상품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으로 대출 고객에게 약정서를 메일 등으로 발송해야 하는데, 리브 앱에 해당 기능이 없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면서 한시적으로 대출을 중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관련 기능을 갖추는 대로 판매를 재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한은행도 25일 이후 자사의 웹에서 판매하는 신한 마이카 대출, 소호 CSS사이버론, 중도금·이주비 대출 서류 접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소법을 준수하기 위해 해당 웹의 전산시스템을 바꾸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주부터 은행들은 비슷한 이유로 키오스크(무인 단말기)를 통한 상품 신규 판매도 일제히 중단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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