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기업은행은 전날 열린 이사회에서 지난 9일 통지받은 '라임 펀드' 관련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분조위를 열고 기업은행의 손실 미확정 라임 펀드에 50%의 기본 배상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이 판매한 손실 미확정 펀드 규모는 290억 원이다.
기업은행은 분조위 안에 따라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한 뒤 손실이 확정되면 추가 배상을 할 방침이다.
기업은행은 "해당 고객에게 빠른 시일 내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며 "다른 고객에 대해서도 신속히 자율배상을 진행해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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